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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질의1)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질의2) 1월분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하는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토요 무급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더보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1995.1.1.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9.30.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8.12.31.자로 복직 명령하였으나 2008.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때 2007.1.1.부터 2008.12.31.까지 타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있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 더보기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A회사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전체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표준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더보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 전 6개월간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2.8.) 더보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동 사업 관련 약정은 매년 이루어지며,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6년간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최소 6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 더보기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대학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LINC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음 ‒ 동 사업은 ‘2+3년’으로 시행되는데, 당 대학은 단계평가를 거쳐 후반기 3년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음 당 대학이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에 도달 하게 되는데, LINC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총 사업기간(5년) 내에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더보기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광역시 남구청의 “중독 관리센터(舊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어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음 ○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에서는 사업의 운영기간을 2012.5.1.~2014.12.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동 협약 기간인 2014.12.31.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직원 인사규정에서는 “한시계약직 직원의 경우 2년 이내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이 있음 ○○남구중독관리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 더보기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당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역주관처로서 사업을 수행중인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동 사업의 진행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2.6.1.~’14.5.31.까지인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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