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연예인 기사에 ‘1인 기획사’라는 것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1인이란 당연히 연예인이 1인이라는 의미이며, 1인 기획사라고 하여도 직원은 다수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기획사란 당연히 연예기획사를 말합니다. 1인 기회사도 연예기획사이기에, 보통의 연예기획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1인 연예인의 연예프로그램의 출연 등 연예활동의 실무와 세금 등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왜 1인 기획사를 만드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도는 단연 수입의 정산과 세금을 포함한 비용의 처리입니다. 먼저 수입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전액 독식하고, 지출의 측면에서는 주로 법인의 형태인 1인 기획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기획사는 가족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대표 등의 직함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인 기획사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금의 추징에 대한 <기사>, 구체적으로는 주로 법인인 1인 기획사의 세금의 납부의 측면에서 ‘개인’ 연예인과 ‘법인’ 1인 기획사의 관련성이 문제됩니다. 다음 <기사>에서 ‘유연석은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봤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지만, 법인인 삼성전자와 개인 이재용은 다른 것은 소박한 시민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당국은 ‘연예인 개인’ = ‘법인 1인 기획사’라고 판단하여 <기사>에 등장한 유연석과 이하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추징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이렇게 행동을 한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나아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징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그 처리가 궁금합니다.
○국세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362 판결).’라고 판시하여 일찍부터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1인 기획사는 그냥 허울이고 실질은 연예인 그 자신이라 보아 과세 및 추징을 한 것은 바로 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349 판결)은 ‘사법의 영역에서 부인되는 법인격이 조세법의 영역에서 부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계 역시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법적 실질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주로 상법에서 논의되는 법인격부인론과 실질과세의 원칙이 일맥상통하는 법원칙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기획사라도 연예인이 잠정적으로 1인인 경우도 있고, 거물 연예인 1인이 자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설립한 경우, 즉 일반적인 기업과 대동소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이 연예기획사의 매출이라면, 이는 단일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기획사를 당연히 법인과 연예인 개인을 등치시킨다는 일반론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세금에 한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1인 기획사가 사실상 연예인의 개인기업으로 볼 수 있어도 연예인이 고용한 직원은 당연히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보험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여부를 따라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기사>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불복,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유연석은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봤다. 소명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70억원에서 30억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30억원대로 낮아지더라도, 과거 배우 송혜교(2014년 25억원)와 전지현(2023년 2000만원), 권상우(2020년 10억원), 박희순(2024년 8억원) 등에게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0411?sid=10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서울행정법원 판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배후자(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사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례이지만, 법인격부인론의 근거가 되는 ‘회피하고자 하는 법률’이 조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의 영역에서 부인되는 법인격이 조세법의 영역에서 부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계 역시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법적 실질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자회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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