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제도 자체는 공자나 예수 이전부터 존재했고 아직도 현존하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혼인 및 이혼제도가 현대에 이르러 급속하게 그 기능이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현대의 혼인법제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점, 이혼법제 중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이혼 시의 재산의 분쟁이 주요한 법률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사실혼에도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에는 크게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이 있습니다(민법 제83조). 혼인 전부터 입던 옷가지 등의 재산은 고유재산이고 혼자 돈을 벌어서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합하여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청구권자가 그 재산적 가치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돈이 되는’ 재산입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상대방의 속옷을 두고 분할하자고 눈에 불을 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특유재산이든 귀속불명재산이든 ‘돈이 되는’ 재산에 한정됩니다.
○효자보다 낫다는 것이 현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공적연금은 당연히 이혼 시에 주된 분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인지 탑골공원에서 제일 인기(?)가 뜨거운 노인이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특수연금을 받는 노인이라 합니다. 슬프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할머니들 간에 특수연금수급 할아버지들의 쟁탈전(!)까지 벌어진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만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에 공적연금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존재한 경우에 비로소 분할수급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국민연금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공적연금의 분할청구권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성격이 있는 이상 양 제도가 전혀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 재산분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수급제도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재산분할의 대상은 전체 재산인 것에 반하여,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분할수급권은 특수한 재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수당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기에 불리하다고 하나, 퇴직금과 합산한 국민연금수급의 총액이 공무원연금의 그것보다 많으며, 나아가 퇴직수당까지 지급받기에 공무원연금이 유리합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 [1]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3]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그런데 당장 꼴도 보기 싫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향후 그 상대방이 받게 될 공적연금도 재산분할은 필요합니다(배우자가 꼴보기 싫은 것이지 돈이 싫은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장래에 수급이 확실한 기대권이기에 구체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뚜렷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라고 판시하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장래의 재산이므로 현가로 환산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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