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과는 무관하게 각종 법률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은 공무원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보더라도 특수한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결국은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뜨거운 논쟁과는 달리 실익이 크지는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재해보상의 경우에도 양자는 대동소이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도중에 사상의 결과를 입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양 법률이 다르기에 출발점은 일단 다르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공무원)와 업무상 재해(근로자)는 실제로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무를 업무로 바꾼 정도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법리전개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소송을 수행하는 피고적격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피고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위험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특별히 보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 소방, 군인, 경찰 등 위험을 감내하여야 하는 직군은 위험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라는 제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순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 예우의 차원에서 명칭이 다르지만,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법률구성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기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순직유족급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는 경찰이나 소방대원 등 위험직군은 아니기에 순직유족급여에만 해당됩니다. 이 공무원의 유족은 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에 따른 유족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과로여부에 달렸습니다.
○과로사 소송의 실무에서 발견되는 사망자는 대부분 뇌혈관질환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이 있는 분들이 과로가 겹쳐서 사망이라는 불행을 겪는 것이 정형적인 패턴입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아니하는데, 기저질환자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기저질환자가 저승사자가 되었던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법원이 순직유족급여를 인정한 근거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이며,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업무’와 ‘근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든 인사혁신처든 보상담당자 상당수가 오로지 근로시간만을 주목하면서 과로사의 인정기준시간의 충족여부만을 고려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자가 보수적으로 보험금지급업무를 취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업무는 비유형적입니다. 어디까지 업무로 볼 것인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근로는 공무원 업무분장기준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검토하는 것은 근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인 점은 명백합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비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일환이 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도 소박한 국민의 시각에서 ‘일을 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법원은 인사혁신처 측이 해당 공무원의의 ‘초과근무 시간’, 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와 ’업무‘는 다르다는 전제로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순직 유족급여 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지속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산책하다 숨진 공무원이 '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의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달 11일 사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66137?sid=10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 <대법원 판례>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6조에서 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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