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3. 고용보험(임의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국가유산수리업자(규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4. 국민연금(상호주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외국인가입자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본국법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5. 출국만기보험·신탁
1). "출국만기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2). 가입 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의 사용자로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3). 가입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4). 납입보험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을 매월 출국만기보험료로 적립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3호, 2011. 7. 19. 발령, 2011. 8. 1. 시행)].
5). 보험가입 사실 등의 안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6).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7).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6. 임금체불 보증보험
1).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가입 대상자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3). 가입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4). 보험가입 사실 등의 안내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5). 보험금 지급사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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