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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과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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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는 젊어서 죽도록 고생했기에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현재의 용돈연금 수준으로는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소득대체율이 현실화되어야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소득대체율,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1천분의 1200)).

-사회보험료는 전형적인 준조세이다.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조세나 준조세를 부과하는 거다. 생존 자체가 위협적인 가혹한 사회보험료는 근로활동을 포기하고 해외탈출을 촉진한다(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1천분의 90).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갈등은 위 주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갈등은 결국 숫자(국민소득계수, 1천분의 1200. 연금보험료율, 1천분의 90)의 갈등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숫자로 표시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노후보장을 위하여 돈(국민연금)을 더 달라는 것이고, 그 돈을 맞추려면 돈(연금보험료)을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 놓고 돈(국민연금) 먹기 게임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세대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고급진 단어인 연대성의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줄 국민연금을 사회 전체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사람은 지속적으로 오래 살지만, 새로 돈을 내야 할 사람은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 거대한 격랑을 몰고 우리 사회에 닥친 것입니다. 두 세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이래봐야 궁극적으로는 숫자만 바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에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표와 신세대의 표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올리자니 신세대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니 기성세대가 용돈연금이라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맨 위에 적은 세대갈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해결책에 대하여 경제학박사 출신 기자인 박종훈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세대는 버는 돈을 족족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뜯기게 됩니다. 이래서야 사회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한국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대원칙은 계속기업의 원칙입니다. 기업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회계를 진행합니다. 기업 자체가 소멸하면 회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는 유지가 됩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만진 세대가 기성세대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으로 신세대는 숨 쉴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거부하는 세대를 만든 원인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gBTrEqqa0

 

<국민연금법>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88(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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