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H2비자, E9비자, 그리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방랑시인 2023. 5. 10. 10:33
728x90
반응형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유가 주연한 그린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에 따른 에피소드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하나의 소재로만 쓰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린카드라 불리는 시민권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의 체류자격이라는 문제입니다. 시민권은 합법적 체류자격의 하나입니다.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외국의 체류자격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가 분류하여 규정합니다. 정확하게는 장기체류자격을 말하지만, 단기체류자격은 단기여행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다툼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외교관이나 국가원수가 오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의 교수나 기업체의 어학강사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 어선, 그리고 농총 등 3D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내국인근로자가 기피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를 규율하는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입니다.

 

그렇기에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별표 12] 상의 체류자격과 외국인고용법은 영혼의 콤비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외국인고용법)에는 필연적으로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국가의 인력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직역을 외국인고용허가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의 형식인 체류자격을 규정한 [별표 12]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당연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인 이유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출산의 대책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양육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의 차원인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차라리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대로 가사도우미의 확대는 확대대로 각자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마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충격적인 출산률은 대한민국 자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라는 단행법률입니다. 과거에 가사도우미는 식모라는 멸칭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드라마에서도 상투적으로 등장하여 가사도우미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파출부등으로 불리다가 현재의 가사도우미로 이어졌습니다. 고된 일을 하는 분들 전체를 비하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도 도입이 되어서 저출산의 비극을 막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기사>
8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서 서울시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줄 계획이다. E-9 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근로해야 한다.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작 규모는 크지 않다. 100명 정도로 일단 꾸려서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인원을 늘려가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입주형의 경우 각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규모나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해 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퇴근 후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41891?sid=10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17, 54(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