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판시사항】
[1]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면’의 의미(=일반사면)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재심심판절차는 물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 역시 재판권 없이는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재심청구 당시부터 재심청구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강행한 사안을 재심청구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재심청구 이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확장해석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나,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의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재심판결뿐만 아니라 재심개시결정을 포함한 ‘재심에 대한 결정’ 역시 재심청구의 운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심개시결정은 위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거나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재심개시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거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