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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방랑시인 2025. 5.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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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자 한국경제신문은 삼성·SK·현대차·LG, 사상 최대 이익에도 고용 동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고용없는 성장(Growth without Emploment)’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른 고용증진의 믿음의 배반이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의대광풍사오정 현상’, 그리고 문송합니다등에 따라 차츰 배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장 애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해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신설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인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장이 곧 고용증대라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문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신규채용은 거의 사라지고 경력직채용이 대세라는 점입니다.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도중포기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교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경력직채용이 기업의 채용원칙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합격취소 내지 채용내정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쟁이 잦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이나마 스펙을 구비한 구직자는 취업이 그나마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합격취소를 하는 경우도 다양하기에 합격취소가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51476 판결 등 참조)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부존재하는 합격취소는 부당해고라 봅니다. 전형적인 부당해고는 합격통지를 받아 양복, 구두를 사고 입사준비를 했는데, ‘내부사정을 빌미로 채용취소를 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원칙적 판단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1). 지원자가 채용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한 경우 등은 당연히 채용의 정당한 취소사유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의 법리도 적용을 긍정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등 상당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용지원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반대급부, 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기간동안 임금 등의 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법원이 견지한 법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격취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13282 판결)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사례에서 이를 긍정합니다. 그러나 널리 부당해고 일반에 대하여도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연히 합격취소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3. 9. 10. 선고 9242897 판결)은 합격취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격취소된 근로자가 양 소송에서 모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즉 이중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다른 소송에서는 그 승소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미 손해가 전보되었으므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42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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