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절약>
○영화 ‘부당거래’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빛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이 장면은 개인 차원에서 등장한 대사입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적용됩니다. 물론 ‘호의’를 ‘시혜’로 바꾸면 보다 적절합니다.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직장인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일부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얹혀서 건강보험에 편입되지만, 그냥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한 은퇴자는 대부분 집 한 채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터집니다.
○왜 종전에 내던 건강보험료(건보료)보다 ‘많이’ 부과하느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편입되지 못한 지역가입자는 자신보다 재산이 많고, 소득도 있는데도 예전의 동료나 다른 은퇴자는 피부양자로 둔갑을 하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가, 라는 불만 또한 바로 그 불만의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가진 은퇴자는 자신이 근무할 때, 사용자가 건보료의 절반을 내줘야 하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건강보험체계편입’은 1989년에 비로소 완성된 제도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틈만 나면 김종인 전 의원이 자화자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16. 9. 15. ‘중앙일보’ 사설 인사이트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연내에 끝내자’라는 사설 해설기사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2,000만명 중에서 무려 180만명이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불합리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은 피부양자제도는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단골손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종 선거에서는 건보료를 깍아주겠다는 공약이 빠지지 않은 것이 함정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2022. 6. 30.까지는 연간소득이 3,400만원까지인 은퇴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피부양자제도의 남용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은퇴자의 상당수는 당초에는 건보료 액수 자체를 두고 불만이 터졌지만, 차츰 직장생활시절 자신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내줬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떤 제도이든 자신에게 닥치기 전에는 체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건보료가 부담스러운 은퇴자는 절세테크(건보료도 준조세이므로, ‘절세’라는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를 찾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허위취업이나 허위창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죄가 되며 형법상의 사기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정확히는 국민연금의 간판격인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나 경제기사에서 하도 연기연금(국민연금법 제62조)만 보다보니 조기연금에 대한 기사가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합니다. 연기수령은 연리로 7.2%를 법률로 보장하기에((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일부 재테크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유층의 공략마케팅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기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에 총액을 기준으로 무려 30%나 깍여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권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2022. 7. 1.부터 건보료의 피부양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의 강화라는 정책의 변경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전형적인 무임승차제도입니다. 누군가 공짜로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사회구성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관문을 좁혔습니다. 피부양자는 1). 부양요건, 2).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관문 중 소득요건이라는 이름의 관문을 좁힌 것입니다. 바로 이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이라는 방법을 <기사>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학적 방법이긴 합니다만, 양자를 비교해서 건보료 절세를 도모하는 것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 오는 9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겠다는 은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연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들이 선택했지만, 최근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6998?sid=101 <2016. 9. 15. ‘중앙일보’ 사설 인사이트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연내에 끝내자’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2000만명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80만명은 엄연히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을 합해 7000만원이 넘는데도 무임승차 티켓을 이용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이런 무임승차 제도가 없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560원을 부담한다. 직장인은 몇 억짜리 집이 있어도 보험료를 물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허름한 연립주택에 월 3만~4만원을 문다. 서울 시내 85㎡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15만원 안팎이 나온다. 회사에서 은퇴한 50대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런 불합리를 겪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