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지원금과 건강보험료>
○프랑스대혁명(1789)를 부르쥬아혁명이라 부릅니다. 부르쥬아라는 새로운 시민계급이 각성하여 새시대의 출현을 갈망하고자 발발한 혁명이라 규정을 짓는 것이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자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물론 현대의 소박한 시민의 눈에는 이러한 추상적인 어휘가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프랑스대혁명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단초는 세금입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적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부유한 귀족들은 면세특권이 있었습니다. 신흥 계급인 부르쥬아가 부패한 왕실과 귀족들에 저항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세금문제로 프랑스대혁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스톤차 사건 이후 등장한 구호,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ion)’라는 구호는 결국 미국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오농민전쟁의 경우에도 동학농민군이 내건 ‘폐정개혁’에 ‘무명의 잡세를 일체 폐지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은 세금을 빌미로 행해졌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사는 조세의 과중함과 불합리함에 대한 민초들의 저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사회복지국가로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준조세라 불리는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조세저항에 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준조세저항’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보험료 중 대표적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저항이 다음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물론 사회보험 모두 그 보험료에 대하여는 조세체납절차가 준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건보법 제81조).
○다음 <기사>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접목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재개발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자 249억원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70억원, 사업성 개선비 200억원 등 519억원을 지원한 것의 성격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용처리를 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국세청에 경비지출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 실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았고, 준조세인 건보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상이한데, 위 <기사>속의 사연은 은퇴자, 즉 지역가입자의 사연이 아닌가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원칙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 문제는 국세심판소나 법원에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조심스레 예측하자면, 이주비의 지원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전인가, 아니면 인천도시공사가 지원한 것인가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속의 사안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지 않나 합니다. 향후 송사의 결과를 주목합니다.
<기사>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입주자 A씨는 지난달 441만원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다. 그가 지난해 소득 기준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내야 할 보험료는 5300만원이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5월 소득세 변경 신고 때까지 유지된다. 입주자 B씨는 지난 10월 19만원에서 11월 63만원, C씨는 10월 51만원에서 11월 106만원으로 각각 3배, 2배 이상 오른 청구서를 받았다. 건보료 폭탄은 인천도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지난 5월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앞서 이들에게 이주비 대출이자 249억원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70억원, 사업성 개선비 200억원 등 519억원을 지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이에 따라 이자소득 발생과 새 아파트로 인한 자산 증가 등으로 조합원들의 건보료가 크게 인상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5638?sid=10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중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