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머니의 변신과 한국 주52시간제의 변화필요성>
○2021년 신세계그룹은 1,353억원에 SK와이번스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한국 프로야구(KBO) 전체구단, 즉 10개 구단의 가치는 대략 1조 3천억원 전후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구단은 거기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2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구단의 토트넘 구단의 가치는, 매년 변동폭이 있지만, 2조원 내외입니다. 구단가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매각대금은 2조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근 5조원에 근접합니다.
○KBO가 생긴 이래 중동부호들이 KBO구단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중동의 오일머니는 PL구단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한국의 K-게임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는 ‘삼성전자’에는 투자하지만, ‘삼성라이온즈’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일머니의 소유자인 중동부호들은 줄을 서서 PL구단의 매각에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L은 전세계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하는 황금알이자 21세기판 카지노입니다.
○노동법의 문제와 KBO, PL, 그리고 K-게임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이 깊게 있습니다. 영국의 PL은 단순하게 축구경기만을 하는 프로축구를 의미하지 않고 축구와 관련한 무수한 파생산업을 낳고 있습니다. 방송, 캐릭터, 게임, 스포츠의류, 도박산업, 주류산업 등 무수히 많은 부가산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각국으로 퍼져 무수히 많은 부가산업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경제학에서의 연관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KBO가 국내에서만의 일자리를, 그리고 K-게임이 외국의 일자리를 제한적으로 창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동법의 담론은 제조현장의 생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 그리고 단병호 등으로 불리는 노동현장 중심의 노동법이슈는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축소와 임금의 인상, 그리고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각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영국 PL의 융성이 전 세계의 무수한 파생산업을 양성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자국만의 사정이 아닌 외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k-게임업계가 새로운 게임의 발굴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촌각을 다투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연관산업을 유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인 주52시간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의 하한선을 규율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만, 그 예외가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제조업만이 아닌 K-게임, K-뷰티, K-연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는 신축적인 근로시간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플랫폼노동이 일상화된 현재 19세기 당시를 전제로 확립된 노동법령은 변신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뀜에도 노동법의 근간은 19세기를 고수하는 셈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경제실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법의 변신이 필요함에도 아직도 한국 노동법의 개정의 핵심은 1980년대 파업현장에서 머무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변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게임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K-게임의 미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는 올해 들어 엔씨소프트와 넥슨 주식을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PIF는 지난 1월 26일 엔씨 주식 109만2891주를 처음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월 1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1조 원 넘게 투자했다. 이로써 엔씨 주식 203만 2411주(지분율 9.26%)를 보유하게 된 PIF는 김택진 엔씨 대표(11.9%)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넷마블(8.9%), 국민연금(8.4%)을 넘어섰다. PIF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넥슨에도 투자했다. 지난 2월 4일 넥슨 주식 1조 578억원을 취득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2509억 원 상당을 더 샀다. PIF의 지분율은 7.09%로, 일본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8.1%)에 이어 4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PIF는 이번 매수가 단순 투자이며, 경영 참여가 아닌 주식 보유에 따른 기본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1092610280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