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에어컨의 설치와 건설자재의 설치, 그리고 산재보험료>

방랑시인 2022. 8.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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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이라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하면 뭔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중에 분명히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뭔가 사회보험료는 서자 내지 곁다리 비스므레한 취급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정하자면, 근로자 1인당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4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대신 한국의 근로자는 간접세를 많이 냅니다. 주유, 식사, 음주 등을 즐기는 근로자 아니 모든 국민은 똑같이 간접세를 냅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직접세인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러게 세금은 다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율도 조세에 따라,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소득세의 누진세율입니다. 세금 자체는 누구나 알지만 구체적인 세금액의 산정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에 비하여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요율에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령,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총액의 4.5%입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신신애의 대박곡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제목처럼 공과금도 요지경입니다. 튀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재보험료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다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 가령, 갑은 건설업, 을은 은행업에서 각각 근무한다면 갑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과 을이 납부하는 그것의 보험료율은 동일하지만,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다릅니다. 정확히는 갑을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것은 산재사고의 위험도가 건설업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영업은 제각각입니다. 조명기기를 마트에서 사면 구매자가 직접 드라이버를 들고 집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집에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 에어컨 설치기사가 설치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삽니다. 에어컨만 사는 사람은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의 설치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사가 필요합니다. 실은 에어컨설치비용이란 공사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의 시간이 닥칩니다.

 

에어컨 판매업자의 시각에서 보면, 에어컨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전자제품 매매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의 설치공사라는 점을 포함하면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가 훌쩍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에어컨의 설치가 매매가 주냐, 아니면 공사라는 도급이 주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라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주먹구구로 하면 주먹다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필요는 법률을 낳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조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벽걸이TV의 구매는 당연히 벽걸이TV 설치공사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조는 그 성격상 매매도 포함합니다. 제조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장면 배달의 의미를 곰씹어 보면 중국집이 자장면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에어컨의 설치는 제조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총판이니 대리점이니 하는 별개의 도소매업자, 즉 상인이 설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나 도소매상이 제조업자로부터 매수하여 설치하는 것이나 결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조업자는 전술한 대로 매매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점을 주목하여 무척이나 긴 명칭의 지침(법률용어로는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지침이라는 지침을 제정하여 그 적용을 판매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위 업무지침 제4조 제2항은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게도 산재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칙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이라는 상품의 예시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건설공사 전체는 건설자재의 구매와 설치공사인데 이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업은 공정단위별로 건설자재의 설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설치는 민법상의 도급에 해당합니다. 전술한 에어컨의 설치의 주된 성격은 에어컨의 매매인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설업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업자인가, 아니면 하수급업자인가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다릅니다. 산재보험료의 산정에서 독야청청 튀는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재보험관련 법령에서 건설업은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보험료율의 결정)
중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1, 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산재법 시행규칙>
4(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지침(고용노동부)>
4(생산제품판매상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를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공사 시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생산제품 또는 판매상품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다른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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