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심근경색사망 군인과 순직유족급여>

방랑시인 2021. 6.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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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여름에 북한 김일성 왕조의 수괴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는 뉴스로 남한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는 병명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족력’, ‘기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유전등 평소에 자주 일반인의 대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의학용어가 평범한 소시민의 대화의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도 김일성과 동일한 고혈압을 기저질환을 앓다가 사망했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도 역시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각종 기사에 종종 등장합니다.

 

김일성 자손들은 모두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가족력이 중요하다는 점 등은 김일성 사망 이후 축적된 학습효과로 의학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소박한 시민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촉발한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에 기인한 사망은 모두 이러한 의학적 기초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그 기저질환은 가족력에 따른 고혈압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심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년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모두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적된 의학지식은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혈관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사망 등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공군에서 복무하던 B상사라는 직업군인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접적 원인이 되어서 사망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애서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수행 업무가 다양하고, 추석연휴기간에도 출근한 데다 보직 특성상 휴가도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다이를 근거로 B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B씨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B씨가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받았고, 평소 특별한 지병이나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B씨의 질병과 공무상 과로 사이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1).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근거로 B씨의 수행 업무가 다양하고, 추석연휴기간에도 출근한 데다 보직 특성상 휴가도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다는 사실과 2).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받은 점입니다. 이것은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이것이 사망 등과 같은 업무상 재해라는 결과에 미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재해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근로자인가에 관계없이 대법원의 판례도 동일합니다. 실은 헌법 자체가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33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을 요약합니다.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심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력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과로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점,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종의 촉매제로 공무상(업무상) 재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의 관건은 얼마나 과로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과로가 얼마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가 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공식처럼 실무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B씨는 보직 특성상 병역관리와 관련 다양한 업무가 있어 조기 출근과 야근 등 초과근무가 빈번했다. 또한 사망한 해에 B씨가 쓴 휴가는 2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2월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국방부조사본부는 B씨 부검결과에서 관상동맥박리증은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할 수 있다고 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선 업무상 스트레스·과로가 다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 인과관계로 보긴 어렵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공군본부는 B씨에 순직을 결정했다. 이후 A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94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금 부지급 처분을 했다. 공무와 B씨의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51788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62604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5355 판결)
<대한민국헌법>
33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4(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5(군인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략
20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26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35(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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