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신림동 여교사의 사망과 공무원연금 : ‘퇴직유족급여’와 ‘순직유족급여’>

방랑시인 2023. 8.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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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여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성실한 교사, 그리고 효녀가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검토합니다. 고인이 된 분은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으나, 유족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승에서나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보상체계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동시에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두 법률은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상 재해 등 공무원 재해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이상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상 재해로 판정 시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우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4항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실무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중 유족이 받는 금전을 퇴직유족급여라 하며, 이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으로 구성됩니다. 고인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10년 이상을 근무하면 선택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공무원연금법 제54)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연금법 제58)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재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유족급여의 수급자격과 상관이 없이 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과 순직유족보상금(37)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유족급여와 후2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고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액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은 일반근로자의 산재보상금보다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고인에게 공무상 재해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교원단체에서는 당연히공무상 재해로, 고인은 순직처리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감정적으로만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에 당연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8. 선고 9316161 판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상 재해를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전술한 대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이원적 체계입니다. 아무튼 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고인의 사례에 적용해 봅니다. 고인이 변고를 입은 곳은 등산로입니다. 재해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추측에 불과하지만, ‘등산로가 당연히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근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었다면 당초부터 다음의 <기사>속의 논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현장조사와 수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질 것입니다. 아무튼 공무상 재해가 부인되더라도 당분간은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게 되고 승인여부에 따라 기왕에 받은 돈은 공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
서울 관악산에서 초등교사가 출근길에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 교원단체 등이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교사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했다면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씨(30)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이틀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방학 중이었지만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고인을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질병과 부상,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공무상 부상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8323?sid=102


<공무원연금법>
54(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58(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0(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과 공무원연금법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36(순직유족연금)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7(순직유족보상금)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16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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