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그리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것이 일력입니다. 매일 달력을 찢으면서 하루하루를 확인하는 달력의 하나인데, 종이낭비라는 지적과 더불어 매일 찢는 귀찮음 등이 더해져서인지 요즘에는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력은 꾸준히 제작이 되었는데, 세월의 격변을 일력의 소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력의 공통된 특징은 토요일은 파란색, 일요일 등 휴일과 공휴일은 빨간색, 그리고 평일은 검정색이었습니다. 요즘 휴일을 ‘빨간날’로 부르는 것은 일력은 물론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인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국가기록원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의 지정에 대한 부분 발췌’를 보면, 무려 30만의 불교신도가 서명운동을 하여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지정이 이루어진 사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문제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의 법적 성격과 그 현실이었습니다. 흔히들 공휴일로 부르는 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관공서가 맞는 휴일, 정확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그 법률적 근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공휴일은 민간기업에게는 그냥 평일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 등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도입하여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문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지만, 그 취지가 공휴일이기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당시부터 이렇게 약속하고 개정한 것이기에, 대통령령의 내용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빨간날이 겹치는 경우, 즉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였습니다. 종전에는 공휴일이 겹쳐도 ‘불운’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고 싶다는 근로자의 요구가 이어졌고, 마침내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공휴일이 겹치면 다가오는 비공휴일을 추가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술어의 용례에서 대체는 ‘교체’의 의미와 ‘추가’의 의미로 혼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추가의 의미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은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었음에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하였는데,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입법의 형식이 대통령령이므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 도입은 필연적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조업체의 사용자에게는 유급휴일이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를 안가는 날이기에 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사> 파급 경로별로 보면 음식점·숙박서비스 관련 소비지출액이 9000억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운송서비스(6300억원), 음식료품(2700억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 기타 부문(61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에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6265?sid=101 <국가기록원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의 지정에 대한 부분 발췌>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지 41돌이 되었다. 불교계는 1963년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처음으로 건의했지만 정부는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제정은 범세계적인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가진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불교계는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범종단 대책회의를 꾸렸다. 1971년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고 드디어 197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할 것을 의결,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buddhasDay.do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략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