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방랑시인 2025. 6. 4. 09:08
728x90
반응형

2022220014 구상금 () 파기환송(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등은 A, B의 자녀로서 A 사망 후 B가 사망하였고, B는 사망 전 원고에게 재산 전부에 대해 포괄적 유증을 하였으며 원고, 피고 등 A의 상속인은 A의 소극재산 및 A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B의 채무(A의 소극재산 중 B의 상속분 및 A 사망으로 B에게 발생한 상속세 포함) 중 일부를 피고 등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자 채무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승계되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B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만 B의 채무를 승계할 뿐,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