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과 건설업>

방랑시인 2022. 11.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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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다단계하도급구조가 그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다단계하도급구조를 일일히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수급업자만을 사업주로 보는 일괄적용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설업은 어디까지를 건설업인가에 대하여 다음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그 다툼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계법에서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그 기준이라 합니다. 실무상 사업자등록증이 기초가 됩니다.

 

【판시사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소속 근로자 병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병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갑을 병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에 당선된 갑이 위 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회사 소속 근로자 병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병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갑을 병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형물의 형상과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의 주된 활동은 갑이 독창적 창작물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설치 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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