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P카페 근로자의 투쟁,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옛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옷차림, 건물, 운송수단 등 외형적인 면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어를 주고받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더하여, 출연배우들의 인물 자체는 수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언행의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의 단어가 이질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가 명멸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에서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라는 뜻으로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요즘에는 ‘자기객관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문득 1980년말을 전후하여 인기를 누렸전 감성 발라드 그룹 ‘동물원’의 대표곡 ‘변해가네’가 떠오릅니다.
○‘변해가네’의 가사에는 ‘모든 것이 변해가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변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더라도 법률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변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같은 법률 속의 조문이라도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변하기에 부득이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입니다. ‘오토로 돌리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이면서도 그 상시근로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오토로 돌리는’ 경우란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개별 사업체를 전부 경영하지만, 외형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본인이 경영하면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 그리고 노동법상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대전 P카페 사건은 대전지역에서 동구·중구·유성구 등 3곳에서 대형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곳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폭언과 갑질, 괴롭힘을 가해 노동청에 신고된 건을 말한다.’라고 서술하면서 ‘3군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통상 별개의 상호로, 게다가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문제를 삼을 정도면 3군데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은 전술한 ‘오토로 돌리는’ 사업장의 사례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합니다. 여기에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란 알듯말듯 막연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합니다. ①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②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③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결국 이 말을 요약하면,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기사> 중에서 ‘총 3개 지점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순환 근무를 하게 시켰음에도 한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직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라는 대목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근로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업주가 ‘오토로 돌리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으로 판단하며, <기사>의 내용처럼,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여러 노동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기사> 대전 P카페 사건은 대전지역에서 동구·중구·유성구 등 3곳에서 대형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곳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폭언과 갑질, 괴롭힘을 가해 노동청에 신고된 건을 말한다. 특히 이 카페는 총 3개 지점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순환 근무를 하게 시켰음에도 한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직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제외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157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