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란봉투법,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왜곡>

방랑시인 2025. 5. 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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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들어간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라!

주식투자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경구(!)입니다. 물론 증권 커뮤니티에서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경구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 계열사에 대한 시장의 싸늘한 반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경구는 단연 LG 계열사의 부당한 회사분할 등 경영행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개미의 희생을 반영합니다. 고 박용하의 유작 작전에서는 개미의 돈을 빨아가는 세력의 작전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개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총수일가의 이익보호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것은 국민상식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적 이유는 주식시장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7IMF가 한국정부에게 구제금융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당시 대선후보인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제는 모두 IMF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 이행각서의 내용에는 재벌개혁, 구체적으로는 총수일가의 소수지분으로 재벌대기업을 선단식으로 운용하는 행태의 개선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어도 재벌총수는 여전히 소수지분으로 재벌기업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불합리한 경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액을 벌어도 피눈물을 흘린 개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아니합니다. 영화 작전은 개미가 흘린 눈물이 영상으로 형상화된 것이며, 이 형상화된 개미의 목소리는 여론입니다만, 정작 언론여론이라는 개미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재벌이 주주의 중심이 된 한국경제신문(‘한경’)은 재벌총수의 목소리만을 반영합니다.

한경이 비록 재벌 대기업이 주요 주주라 하더라도 정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같은 근로자이면서 왜 그렇게나 노조를 혐오하고 왜곡하는 기사를 남발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의 기사 상당수는 수출대기업의 실적과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구성하는 단위가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구글, 애플 등 최고 기업이 근로자를 찾는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고도성장의 주역은 대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힘에 기인합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근로자가 없다면, 아무리 유능한 경영인이라도 실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K-9자주포라도 한국에서 생산한 것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한국 근로자의 상대적 우수성에 기인합니다.

K-방산은 밤낮으로 연구, 개발하는 근로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기만 하면 귀족노조로 둔갑합니다. 근로자일 때는 수출역군이었다가 노조원일 때는 악마로 둔갑시키는 것이 한경 등 보수언론을 구성하는 기자들의 고약한 속성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근로자이면서 같은 근로자를 매도하는 황당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보수언론의 기자들을 기레기또는 재벌의 마름으로 비하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노란봉투법을 한경의 기자가 왜곡하고 날조하는 전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사>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명의 변호사의 자의적인 주장을 예로 들면서 지배적인 시각으로 날조하고 있습니다.

<기사>민법·형법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민법·형법 등 기성 법체계의 기계적 적용이 오히려 노동탄압으로 부당하게 악용된다는 점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아니라 대기업의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손배, 가압류의 남발을 규제한다는 것인데, 사용자의 권리남용의 규제가 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논리학상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대목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엉뚱하기만 합니다.

<기사>2010년 현대중공업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 판결)을 들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언급했을 뿐이며, 하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론 보지 않는다는 어느 변호사의 사적인 견해를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으로 왜곡합니다. 전체 법조계의 의견을 얼마나 조사했다고 지배적 시각으로 왜곡하는지 일단 의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단체교섭의무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며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노동3권은 쇠사슬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따로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근로조건을 사실상 슈퍼갑인 현대중공업이 결정하기에 단체교섭의 무대로 나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ILO 전문가위원회(the Experts Committee)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노란봉투법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의 방법으로 가능한 빠른 입법적 조치(the necessary amendments to be adopted without delay so as to ensure compatibility of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 the Convention’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ILOUN의 전문기구이지만, 당연히 주권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기에 권고에 그치는 활동을 하지만, 그 권고의 무게는 작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무시하지만, 의무적인 것이 아니면 무작정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 등으로 최근에는 간접노동의 비율이 급증하여 전통적인 노동법의 문법이 달라지는 상황이기에, 단체교섭제도의 근본적 변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개별 근로관계법은 특수형태 근로자등을 도입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괴담 수준의 노란봉투법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기자가 왜곡하는 것은 하늘 보고 침 뱉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하는 것임에도 날조 수준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민법·형법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후보 발언처럼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얼핏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디테일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817941


<ILO 전문가 위원회(the Committee) 권고문>
In view of the Government’s concerns regarding the need for social dialogue and consensus, the Committee expects measures to be taken to engage in full consultations with the social partners on the controversial points, if any, with a view to allowing the necessary amendments to be adopted without delay so as to ensure compatibility of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 the Convention, in line with the comment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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