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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와 가난한 부모,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

방랑시인 2025. 3.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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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한국의 법감정은 유교가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신조어인 유교보이유교걸이 있을 정도로, 가정 내에는 유교적 전통윤리가 우세하여 가급적 법률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고 법률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2021년에 민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혼가정에서도 법률이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의 의사보다는 국가가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양육에 개입한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지원법)’은 양육비에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 법률이지만, 이 법률이 실질화되는 것은 이혼가정에 국가가 양육비의 지급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상은 자녀의 양육이란 부모가 사랑과 정성으로 시작한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인간은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고슴도치도 자식은 예뻐한다.’라는 속담 한방으로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배덕자인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가정에서 현저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결혼이 아닌 동거가 대세로 자리잡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11처제에 의한 가족체제의 붕괴를 인정하고 동거인(Partner)과 배우자(Spouse)로 구분하여 가족구성원을 인정합니다. 나쁜 부모가 아니라도 느슨한 연대의 가정, 그나마 가정의 해체가 증가하면서 부부 중심의 가정이 아닌 동거인 중심의 가정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법률이 규정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상이 변하는 것은 양육의 책임에 있어서도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양육비지원법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우선하는 것이 천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양육비지원법의 실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양육비 채무(양육비지원법 제2조 제2)와 양육비 채권(2조 제5)에 대한 갈등을 내포하는 법률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양육자인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지원법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양육비의 미지급을 나쁜 행동으로 보아 제재를 가하고 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수용하고 있으며, 국가 지원금의 미 변시에는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 등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와 유사한 선지급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결손가정의 금전적 지원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가정에도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나쁜 부모의 상당수가 가난한 부모라는 실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양육비지원법은 그 가난한 부모를 보조하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금전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대목은 양육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국가의 개입은 보충적이라는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규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584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민법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민법836조의2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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