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방랑시인 2021. 4.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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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돈문제입니다. 실은 돈문제가 아니면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1). 국민연금의 가입은 언제부터이고, 2).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내며, 3).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내고, 4).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선납이나 임의계속가입에 의한 특례를 언급하는 분이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렸지만, 추후에 보완하여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가입이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동포에 대한 것은 일단 제외하고 국민은 만18세부터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 60세까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체계로 편입이 되기에 제외가 됩니다.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데, 국민연금가입자의 범위는 그 보다 작습니다.

 

현실 속의 국민은 그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는 만 40년간 직업활동을 한 생애평균소득액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소득만을 보자면, 남자의 경우에 만 30세 전후에 취업을 해서 50중후반에 퇴직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득대체율은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상당히 유사하면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무려 42년이나 되는데, 이 기간의 전부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40년간 근무해야 비로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소득대체율도 비현실적인데, 무려 42년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비현실적입니다. 학생시절, 군대시절, 백수시절, 전업주부시절 등 소득이 없는 기간이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그래서 인심을 팍 썼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을 받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입기간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의문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밝혀줍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그것입니다. 42년이라는 가입기간(자격기간) 동안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기간(수급요건기간의 비해당기간)은 아예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문상 가입기간이란 수급요건상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상의 가입기간의 의미는 가입자격상의 그것과 수급자격요건상의 그것으로 구분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의 계산은 월할로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모두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사람의 수명을 고려하면 월단위로 끊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일반 생명보험료의 납부 시에도 월할로 평균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되 그 날이 매월 초일인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국민연금법>

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1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901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77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571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1(노령연금 수급권자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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