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날부터 6개월’의 성질(=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날부터 6개월’의 성질(=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 /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유예기간이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