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전도사의 근로자성>
○한국인이라면 모임에서 금기하여야 할 것이 정치와 종교를 화두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소재는 각자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내걸 수밖에 없기에 대부분 극한 언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인간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간에도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분쟁은 1).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2). 구성원 간의 분쟁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대법원은 일관되게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신도들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교회의 재산을 신도라는 비법인사단 전체 구성원의 민법상의 총유로 봅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교회의 분열 시에 신도의 인원수에 따라 나눠갖는다는 소박한 시민의식과는 다른 판결입니다.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그냥 쪽수대로 나눠갖는 것이 보토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교회신도들의 분열은 대부분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집사 등의 갈등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운영진 내지 성직자의 갈등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전도사의 근로자성입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의 실무에서는 전도사 등 교회 내부 인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도 부인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춘천지법 항소부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청, 검찰 및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핵심논거는 성직수행의 봉사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도사의 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지법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전도사의 근로자성은 결국 근로자의 핵심속성인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춘천지법의 사안은 갑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갑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을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급단체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도사를 비롯한 갑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을의 근로시간과 을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을은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아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법원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도 논거롤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이 판결이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분들 대다수가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그들을 부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직업의 일환으로 전도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전도사나 목사나 직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소송에서 가동연한, 즉 직업수행의 가능연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을 보면 이미 대법원도 목사 및 전도사에 대하여 직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전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대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춘천지법 항소부 판례> 갑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갑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을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갑 교회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급단체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도사를 비롯한 갑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을의 근로시간과 을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을은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을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은 채용된 이후 갑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고정급에 대하여 갑 교회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을은 갑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갑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대법원 판례1>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대법원 판례2>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