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 그리고 황혼이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나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유래가 일본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황혼이혼도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황혼이혼(黃昏離婚, たそがれりこん(타소가레리콘), 또는 숙련이혼(熟年離婚, じゅくねんりこん(쥬쿠넨리콘)이라고도 합니다)이라는 조어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기원은 일본버블경제가 꺼질 무렵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자, 부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일련의 유행(?)에서 유래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분할청구하고, 공적연금의 분할청구를 하는 유행이 번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초식남의 급증과 더불어 황혼이혼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황혼이혼의 당사자가 분할연금제도의 위헌성을 다퉜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이하 일선 법원에서도 분할연금은 이혼상 재산분할청구과정의 하나로 다퉈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입법자는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두 요소 중 어느 요소를 더 중시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방과정과 입법의 개정까지는 이미 설명하였기에 생략합니다. 아무튼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따라 혼인기간이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전제로 공적연금의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배우자 중에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도 있지만, 딱 5년만 채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법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참조)’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어서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혼배우자가 공적연금을 받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남편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 부인이 뒤늦게 알 수도 있지만, 공적연금을 받자마자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배우자의 지·부지에 따라 분할연금이 오락가락한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해석하였습니다.
○사안은 퇴직공무원인 원고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면서 이 사건 송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그보다 단기인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대부분 60세 이상인 상황의 황혼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의 수급을 더욱 쉽게 하는 것은 결국 황혼이혼을 더욱 간소(?)하게 만드는 것인데, 남의 가정사에 이혼을 조장하는 주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기사> 이혼하고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7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현재 6만9천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천507명(88.6%), 남성 7천930명(11.4%)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천632명에 불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5612?sid=102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헌법재판소 판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입법자는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두 요소 중 어느 요소를 더 중시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입법형성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분할연금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위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한 요소를 간과한다면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판결) <대법원 판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