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의 관계>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는 교육부의 전관이거나 실력이 출중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사학의 교원으로 스카웃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2의 인생을 찾는 것이며 지원자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2조의2의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