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지평노동팀의 소개글인데 유용하기에 퍼왔습니다.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신설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6.자 2016카합10106 결정]
산업별노조(제1노조)와 기업별노조(제2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 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의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안에서, 기존 노조 중 하나(제1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신설노조(제3노조)와의 단체교섭 중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기존노조(제1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이후에 설립 된 신설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은 기존노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용자는 교섭요구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이후에 신설된 노조(제3노조)와도 개별교섭 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신설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판례가 없고 행정해석도 불분명한 상 황이었습니다. 특히, 기존노조(제1노조)는 교섭요구노동조합 중 하나(제2노조)가 조합설립무효의 1 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기존노조(제1노조)가 유일노조였으므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있어 이 를 피보전권리의 하나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원칙 이므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된 이상 신설노조와 사용자도 개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소명하였으며, 직접적인 선례가 없는 사안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학계의 관련 논의 및 입법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 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을 인용하여 기존노조(제1 노조)가 유일노조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용자가 신설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노조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