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부산의 '초원복집사건'에서는 부정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자의 주관적 의도로 죄가 좌우된다면 형법에서 금지되는 이른바 '괘씸죄'라 불리는 '심정형법'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로 종래의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시청에 이르러 1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은 시청 1층 중앙현관을 통해 1층 로비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리자의 의사를 주된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