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건설현장 정상화 5대법안’, 그리고 불법하도급>

방랑시인 2023. 5.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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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이라는 말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하도급, 즉 하도급을 왜 금지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건설산업의 본질을 생각하면 도급-하도급-재하도급이 오히려 더 정상적입니다. 하도급금지와 일용근로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용근로자입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물론 만리장성, 불국사와 석굴암을 축조한 사람도 일용근로자였습니다.

 

건설의 실제가 일용근로자 중심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원수급업체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수급업체 이하 각종 하수급건설을 행하는 건설업체도 불필요하다는 사실도 방증합니다. 그렇기에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경제논리와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재하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제28조의2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직접 시공의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 건설노동조합에 대하여 강경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하도급을 단속한다는 다음의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하도급을 빌미로 속칭 건설브로커들이 유령 건설업체를 내세워서 공사대금상의 영업이익을 명목으로 백지위임형식의 재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하도급의 금지가 존재했음에도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제도를 악용하여 부실공사의 원흉인 공사의 백지위임이 만연했습니다. 공사의 실제비용이 10억이라면 유령업체를 내세운 건설브로커들이 하도급을 빌미로 영업이윤을 갉아먹고 건설현장에서는 5억 정도만 투입되는 것이 만연하였습니다. 당연히 건설자재는 부실하게 투입이 되었고, 부실공사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건설부조리의 대명사가 부실공사인데, 불법하도급과 환상의 커플로 공생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하도급의 금지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금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동안 노동계로부터 노조때려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 노조강경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건설노조의 만연한 부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조원들의 사용자들인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거의 단속이 없었습니다. 특히 불법하도급의 문제에 대하여는 거의 단속이 없었습니다.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일반 시민들도 인지할 정도라면 건설노조는 더욱 상세하게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그 동안 행한 활동은 채용강요 등 노조이기주의에 치우친 인상입니다. 안전건설보다는 건설노조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나아가 건설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건설회사의 불법하도급을 비판하고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은 채용강요 등의 부당한 이득을 도모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하도급의 문제는 다층적 산업구조라는 외형상의 문제점을 넘어 건설현장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습소재(?)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재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조가 왜 극렬하게 불법하도급 금지투쟁을 하지 않은 미스테리한 사연을 묻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완전하게 금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면서도 그 어느 정부도 실천하지 못했던 난제입니다. 실은 실천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활동을 주목합니다.

<기사>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노조원 채용 강요와 월례비 수수를 단속하는 한편,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11)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합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8145?sid=102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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